1. 합산배제(비과세) 등 신고 안내 개요
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,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.
○올해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물건 명세 우편 발송을 폐지하고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조회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음.
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[종교]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.
○신고서식에는 부동산 소재지, 공시가격,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.
2.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
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*,사원용 주택**(기숙사, 미분양 주택 등)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임.
*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등 요건을 갖춘 주택
** 종업원의 주거 제공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
○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(6.1.)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(9.30.)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음.
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향교[종교]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,
○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[종교]재단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,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함.
3. 신고 시 유의할 사항
최초 비과세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연도 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(소유권, 면적 등)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됨.
’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(위탁자→수탁자)됨에 따라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(신탁회사 등)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음.
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(비과세)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
○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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